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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KUSR 총인원 24,075명이 함께  4,388,603 시간 봉사활동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동아리 안암과 세종캠퍼스에서 150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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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 

  • 서울캠퍼스 의료공제 02-3290-1573
  • 세종캠퍼스 의료공제 044-860-1035

의료공제는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해당 학기에 의료공제비를 납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 중에 발생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병·의원진료
  2. 진료 당일 진료비영수증 수령
  3. <의료공제 신청> 본인부담금 지급신청서 작성
  4. 신청일로 부터 15~30일 이후 지급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

  1. 가. 의료공제 안내

    의료공제는 재학기간에 받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한다(단, 입학 전, 휴학 기간, 의료공제비 미납기간에 발생 된 질병 및 부상 제외)

  2. 나. 의료공제 신청

    진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인문·사회계 의료공제(중앙광장 지하1층 112호)로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수료(수료연구생제외) 시 수료일 이전까지, 졸업 시 졸업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3. ※ 의료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외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과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요청가능함.
    • 입원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 초진차트

  4. 의료공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서 다운로드
  5. 다. 의료공제비(본인부담금) 지급

    의료공제 지급은 신청일로 부터 15~30일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은행계좌로 지급 처리된다.

  6. 라. 의료공제 지급기준

    병·의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의 80%가 지급되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대학병원 포함), 약제비는 의료공제에서 제외된다.
    한 학기 지급 상한액은 200만원(외래 40만원, 입원 160만원)이며, 동일 질병의 경우 총 학기 동안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 1. 의료공제가 가능한 병원은 어디인가요?
      의료공제가 가능한 병원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 2. 치과나 한의원에서 받은 진료도 가능한가요?
      다른 과 진료와 마찬가지로 치과와 한의원에서의 진료도 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은 진료비(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3. 방학기간에 받은 진료비도 의료공제에 해당 되나요?
      의료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학기의 방학기간에 받은 진료비도 의료공제에 해당됩니다.
    • 4. 의료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의료공제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이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받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야 지급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5. 의료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1) 환자의 상병이 지속적인 치료를 하여도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달한 경우
      2) 입학 전, 휴학 기간, 의료공제비 미납기간에 발생 된 질병 및 부상인 경우
      3) 선별급여, 예비급여 및 종합전문병원 진찰료
      4) 유전 또는 선천적 질환
      5) 의료공제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질환
         - 피부 질환 : 주근깨, 무모, 백모, 점
         - 치과 질환 : 보철, 부정교합치의 교정
         - 이비인후과 질환 : 비중격만곡증, 코골이(수면무호흡증)
         - 여성 질환 : 임신(출산,유산,난임), 선종·근종, 자궁내막증
         - 비뇨기 질환 : 단순포경, 발기부전(난임), 불감증
         - 신경정신 질환 : 조현병, 마약중독, 향정신성의약품중독증, 알콜중독증
         - 만성질환 : 심·뇌혈관 질환, 만성간염, 고혈압, 당뇨병, 천식, 각종 암 진료 및 이로 인한 수술 등
      6) 예방접종, 건강진단, 시력검사
      7)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및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교정 치료
      8) 교통사고, 폭력, 상해, 자해 등으로 치료비 지불 책임이 의료공제에 있지 아니한 경우
      9) 의료기관 외에서 구매한 치료 목적의 약, 주사
      10) 보조기, 보청기, 의수․족, 의안,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11) 국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2) 기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공제 재정을 고려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6. 휴학기간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료공제가 안되나요?
      의료공제는 재학기간에 받은 진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7. 의료공제 임의 가입 가능한가요?
      의료공제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의료공제비 납부시 가입 가능하며 등록기간외 가입은 불가합니다.
          
    • 8. 의료공제 우편 신청 가능한가요?
      ‘의료공제 본인부담금 지급신청서’ 양식 작성 후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캠퍼스 :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학생지원부(의료공제)
      세종캠퍼스 : 30019 세종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학생복지팀(의료공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지한 비자 종류(예: F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된 시점에 자동가입)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공제 대상(의료공제비 납부) 재학생은 병원 이용 전, 의료공제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지참하여 반드시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상기 학생들은 지정 병·의원에서 진료비 납부 시 건강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학생과 같은 본인부담금 지급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병·의원 안내(서울캠퍼스)
    1. 1. 고려대학교안암병원(성북구 안암동) Tel : 1577-0083
    2. 2. 고려대학교구로병원(구로구 구로동) Tel : 1577-9966
    3. 3. 사람인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Tel: 02-929-2857
    4. 4. 위드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Tel : 02-925-2874

     

     

    학생처 ONE-STOP서비스센터
    Tel: 02-3290-1573 E-mail: kyungs@korea.ac.kr Fax: 02-3290-1570 수정일자 : 2024-02-26